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-0…5

41-0…5 【 사업을 재차 양도・양수한 경우 】

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,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.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・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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