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-208-2

장부를 비치・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

160-208-2 장부를 비치 ・ 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 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②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,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본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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