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-9-8

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

14-9-8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, 건물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 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