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-18-1

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

9-18-1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 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. 기대편익 산정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. ① 원가의 절감 ②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○ 매출액 ○ 영업이익 ○ 사용량 ・ 생산량 또는 판매량 사례 구분 거주자 국외특수관계인 공동개발 약정체결 원가분담 지분결정 200 원 (50%) 200 원 (50%) 기대편익 5 5 공동개발 완료 후 실현 기대편익 1 9 과세조정 손금불산입 160 원 반환요구 거주자에 160 원 반환 ※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기대편익 (10)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 (5) 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 (1) 과 비교하여 20% 이상 감소하여 거주자의 총 원가분담액 200 원 중 변동된 기대편익에 대한 원가분담액 40 원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초과분담금 160 원을 손금불산입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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