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-31-8

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

21-31-8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 ( 주한미국군 군납 계 약서 등 ) 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. ②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. ③ 사업자가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의 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 아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. 다만 ,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.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. 다만 ,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49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. ⑤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, 이 때 영세율 붙임서류는 수탁자 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. ⑥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제조 ・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 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( 금지금은 제외한다 ) 에는 영세율 이 적용된다 . ⑦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 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서 바로 다음 영업일에 내국신용 장 및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해당한다 (14. 10. 31.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 ). ⑧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. 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.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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