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8-141-1

사업장 현황신고 및 신고예외자

78-141-1 사업장 현황신고 및 신고예외자 ① 사업자 (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한다 ) 는 사업장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월 10 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. 1.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2.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「 부가가치세법 」 에 따라 신고한 경우 ( 사업자가 「 부가가치세법 」 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봄 )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다음에 해당 하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. 1.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2.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3. 보험모집인 ③ 부가가치세 과세 ・ 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.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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