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5-0-4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「 법인세법 」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・ 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 ・ 징수한 후 ,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