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-0…10

3-0…10 【 항공기의 의의 】

“항공기”란 사람이 탑승・조종하여 항공의 용도에 공하는 비행기・비행선・활공기・회전익항공기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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