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8-98-1

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

98-98-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과세특례 요건 및 내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( 조특법 §98) 취득시기 아래 ① ・ ② 의 기간까지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다 . ① ’95.10.31. 현재 미분양주택을 ’95.11.1.~’97.12.31. 취득 ② ’98.2.28. 현재 미분양주택을 ’98.3.1.~’98.12.31. 취득 미분양 주택의 요건 아래 ① ・ ②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국민주택 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・ 군수 ・ 구청장이 ’95.10.31.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한 주택 ②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 ( 미입주 )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( 조특법 §98) 특례대상 해당 미분양주택을 5 년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특례내용 ∙ 양도소득세 (20%) 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중 선택 적용 가능 ∙ 다른 주택의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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