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-53-3

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

25-53-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 ① 임대용부동산의 매입 ・ 건설비의 범위 1. 임대용부동산의 매입 ・ 건설비란 해당 건축물의 취득 ( 매입 ・ 건설을 포함한다 ) 에 소요된 금액 (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 ) 을 말하고 ,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 기 ・ 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 . 2.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을 말하며 , 임대 면적이란 해당 건축물 중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・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( 월세만 받은 면적을 제외한다 ) 을 받고 실제로 임대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다 . ②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건물 토지가액 구분 불분명시 건설비상당액 1. 신축한 부동산 외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건설비상당액 ( 토지가 액 제외 ) 을 공제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・ 등록 세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. 2. 토지 ・ 건물을 포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각 자산별 취득가액 은 총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. ③ 상속 ・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상속 ・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.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67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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