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-8

6-8【취득의 의미】

「지방세법」제6조제1호에서「취득」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(잔금지급, 연부금완납 등)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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