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-0…14

35-0…14 【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】

국세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. 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(공익채권의 변제 등) 및 제477조(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)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있는 국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. 2. 「관세법」 제3조(관세징수의 우선)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