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-94-1

실질적 소유자 정의 및 소유비율 계산 방법

53-94-1 실질적 소유자 정의 및 소유비율 계산 방법 실질적 소유자 ○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을 부담하거나 이자 ・ 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○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 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( 내국인과 「 국세기본법 」 제 2 조제 20 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 ) 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 .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 외 예시 ‘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% 직 ・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 ’ 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,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 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임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○ 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% 를 직 ・ 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 ” 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 “ 간접소유비율 ” 은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으로만 계산하는 것임 예시 1) 간접소유비율 = 60% × 40% = 24% ☞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(100% 보유 아님 , 직접 60% + 간접 24%) 내국법인 국내 자회사 홍콩법인 60% 40% 60% 58 _ 국제조세 집행기준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예시 2) 간접소유비율 = 100% × 40% = 40% ☞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됨 (100% 보유 , 직접 60% + 간접 40%) 내국법인 국내 자회사 홍콩법인 100% 40% 60%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음 1)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」 제 9 조제 18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( 같은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) 2)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」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 294 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)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제 103 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) 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」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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