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-0…3

3-0…3 【 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】

① 계약은 청약과 해당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 ② 청약서・견적서・주문서・의뢰서・작업지시서・납품서・신청서 등(이하 “청약서 등”이라 한다)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본다. 1. 법률의 규정,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・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.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 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.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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