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6 의 2-116 의 3-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적용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. 다만 ,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별로 1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