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의2-116의3-3

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적용

56 의 2-116 의 3-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적용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. 다만 ,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별로 1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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