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5-27의5-5

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

30 의 5-27 의 5-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④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⑤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 회에 한하여 2 년 (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 년 )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( 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) 집행기준 30 의 5-27 의 5-6 창업자금에 대한 기타 과세특례 ① 창업자금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. ②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,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.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. 제 2 장 직접국세 _ 37 ④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. 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. ⑥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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