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-11…3

8-11…3 【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】

법 제8조의3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인지 첩부ㆍ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.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3.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(납세의무 성립 전)에 파손된 경우 4. 과세문서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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