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2-163의2-2

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

97 의 2-163 의 2-2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.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=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× 이월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 56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례 ∙ 2006.1 월 : 갑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받음 ( 부동산 : 5 억원 , 주식 : 3 억원 , 증여세 산출 세액 : 90 백만원 ) ∙ 2008.7 월 :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( 양도차익 : 4 억원 ) ☞ 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세액 : 56,250 천원 (= 90 백만원 × 5 억원 / 8 억원 )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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