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-5-1

상속 등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

8-5-1 상속 등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①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 ・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한다 . 8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하며 , 신고 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납세지의 기준에 따른다 . ③ 국외 거주 공무원 등의 납세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으나 거주자로 보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. 제 2 장 비과세소득 _ 9 제 2 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