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7조에 따른 ¨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¨란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함에 있어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