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7-26…1

17-26…1 【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】

법 제17조에 따른 ¨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¨란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함에 있어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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