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9 의 4-118 의 5-2 장애인 증명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 부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로 보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비명세서 첨부서류로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