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-0-16

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

35-0-16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① 법 제 35 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 ,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는 전세권 , 질권 ,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다른 공과금이 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. 다만 ,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한 배분 예정액은 해당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자 ( 세입자에 한한다 ) 에게 배분한다 . ②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 ・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.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39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는 피상속인 ( 증여인 포함 ) 이 조 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,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( 수증인 포함 ) 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 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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