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7-0…1

37-0…1 【 납세담보물 】

법 제37조에서 “납세담보물”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18조(담보의 종류) 제2호, 제5호, 제6호의 재산으로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(물상보증으로 제공된 제3자의 재산도 포함)을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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