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-79-3

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

34-79-3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 액 ( 「 소득세법 」 제 59 조의 4 제 4 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 ) 은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.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 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.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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