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-0…6

4-0…6 【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】

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. 다만,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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