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1-98…2

61-98…2 【 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】

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 상당액을 당기에 설정한 해당 준비금 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상계하였음이 기장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계부분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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