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-0…2

45-0…2 【 추계결정・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】

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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