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