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-89-4

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

52-89-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. 구 분 내 용 해당 대여금 ( 차입금 ) 에 한하여 적용 ① 특수관계인이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・ 증권 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 >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 율 ④ 대여한 날 (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 ) 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( 해 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 ) 까지의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( 차입금 ) 이 있는 경우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 개 사업연도에 적용 ⑤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44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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