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-57…4

29-57…4 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처리 】

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용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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