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9-154-25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해당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2 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1 세대 1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본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