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-0-3

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

16-0-3 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 등의 대가로 금전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. 구 분 취득재산의 가액 주식및 출자 지분 자본감소 , 사원탈퇴 , 해산의 경우 취득당시 시가 ( 불공정감자로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동 금액 차감 ) 합병 , 분할의 경우 적격요건 ( 주식 보유 관련 부분 제외 ) 을 갖춘 경우 또는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 대가를 주식으로만 받은 경우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( 다만 , 투자회사 등 이 취득하는 주식 등은 “0” 원 ) 대가 중 일부를 금전 등으로 받은 경우 Min ( 취득당시 시가 ,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)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 (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 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동 금액 차감 ) 그 외 재산 취득당시 시가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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