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-0-2

비영리법인의 범위

2-0-2 비영리법인의 범위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. 1. 「 민법 」 제 32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. 「 사립학교법 」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「 민법 」 제 32 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 한 목적을 가진 법인 (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・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) 3. 「 국세기본법 」 제 13 조제 4 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・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(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) 을 말한다 . ③ 제 1 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“ 주주 ・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” 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,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.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출자금 전액을 국가에서 출자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이 월 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 법인에 해당한다 . 2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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