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-0…2

26-0…2 【 가처분 】

법 제26조에서 “가처분”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「민사집행법」 제300조 제1항(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)에 따른 가처분뿐 아니라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3조(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), 제323조(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), 제592조(보전처분) 등에 따른 가처분을 포함한다. 다만, 「민사집행법」 제300조 제2항(지위에 관한 가처분)등에 따른 가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징수와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조의 가처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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