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-18-7

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여부

20-18-7 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등의 사유로 대습상속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대습 상속인 ( 상속인의 직계비속 ) 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다면 그 대습상속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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