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-0-8

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대여소득의 구분

19-0-8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대여소득의 구분 ①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 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. ② 제 1 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