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-0…4

24-0…4 【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】

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・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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