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-0-6

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

14-0-6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이며 , 수출목적으로 미납세 반입된 물품에 대한 수출이행 기간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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