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