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-8

76-8【상속인에의 환급】

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.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. 1.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. 2.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민법」제1009조 내지 제1013조(법정상속분 등)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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