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8-162-18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제 117 조제 1 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,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한 날이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