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-0-1

신의성실

15-0-1 신의성실 ① 신의성실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된다 . ②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경우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칙적으로 납세 자가 과거의 과세관청의 언동과 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증하여야 한다 .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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