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-0…9

35-0…9 【 저당권 】

①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보증인)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・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「민법」 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.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,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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