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-168의11-1

재산세가 50% 감면되는 토지

104 의 3-168 의 11-1 재산세가 50% 감면되는 토지 농지 ・ 임야 ・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그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, 재산세가 50%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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