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1-12…6

11-12…6 【계속행위 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】

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를 계속행위 기간 중에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는 「 주세법 」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른다 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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