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1-167-3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시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. A B C 토지 양도 ( 특수관계 ) 토지 양도 ( 특수관계아님 ) 거래가액 10 억 ( 상증법상평가액 7 억 ) 거래가액 10 억 ☞ B 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인 7 억원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