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-2의2-2

팩토링거래약정서 등

3-2 의 2-2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동산에 대한 팩토링 (Factoring)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. 1.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: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. 다만 , 광업권 , 무체재산권 , 어업권 , 양식업권 , 출판권 ,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 당 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. 2.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: 특약점 또는 대리점 계약서에 해당하나 과세되 지 아니한다 . 3.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: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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