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-63-1

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

66-63-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저당권 ・ 질권 ・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그리고 양도담보된 자산은 시가 ,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.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Max [ ① , ② ]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②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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