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-107-4

매매목적용 건축물 등의 취득 시 조기환급

59-107-4 매매목적용 건축물 등의 취득 시 조기환급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. ② 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」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