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-0…6

41-0…6 【 족보·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】

법 제41조 제6호에서 “족보・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”에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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