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-0-13

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55-0-13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‘ 사실의 통지 ’ 에 불과한 점 ,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,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는 「 국세기본법 」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( 조심 2017 부 5087, 2018.2.22.) 9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②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, 고유번호 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 로 이 건 고유번호증의 발급거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( 조심 2014 서 4844, 2015.5.19.) ③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,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 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( 조심 2010 광 2394, 2010.10.5.) ④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경과하였으며 ,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‘ 처분 ’ 으로 보기 어려움 ( 조심 2010 부 0119, 2010.9.29.) ⑤ 구 「 조세범처벌법 」 제 6 조 및 구 「 조세범처벌절차법 」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「 국세기본 법 」 제 5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( 법무과 -3089, 2005.8.5.)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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